<<국세청과 FIU 정보공유 확대, STR 기준금액 폐지, 명의은닉 차명거래 공모 금융인형사처벌 등 주제발표 내용 보강>>금융硏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정책 세미나'
종교단체, 유한회사, 외국계 금융회사등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선진국 수준인15% 선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가 세원을 확보해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업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사와 실질 업무가 같은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점도 사회문제가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제안했다. 전면금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 확인증표로 금융거래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지 차명거래 자체를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않다.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카드결제 거절 가맹점에 가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 불법사금융·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제도도 차명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에 불이 붙었던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의심거래(STR)와 고액현금거래(CTR)를 FIU에 보고하면 조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만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됐다.
그러나 탈세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CTR 정보를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제공받고, 정보 제공 범위도 조세범죄뿐 아니라 탈세혐의 조사와 체납징수 목적까지 넓힌다면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를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강조했다.
뒤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와 국세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무당국에 금융정보 접근권을 주기보다는) FIU 분석에 기초한혐의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국가위험평가, 법률안 초안 마련 작업을 시작해 자금세탁방지 기본법을 만들고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또는 외화 5천달러 이상일 때 의무보고)을 폐지해 소액 분할거래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소유자 명의를 숨기는 차명거래(명의은닉 차명거래)에 공모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고, 금융사 임직원을 속인 명의은닉 차명거래를 적발하면 원금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종교단체, 유한회사, 외국계 금융회사등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선진국 수준인15% 선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가 세원을 확보해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업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사와 실질 업무가 같은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점도 사회문제가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제안했다. 전면금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 확인증표로 금융거래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지 차명거래 자체를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않다.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카드결제 거절 가맹점에 가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 불법사금융·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제도도 차명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에 불이 붙었던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의심거래(STR)와 고액현금거래(CTR)를 FIU에 보고하면 조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만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됐다.
그러나 탈세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CTR 정보를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제공받고, 정보 제공 범위도 조세범죄뿐 아니라 탈세혐의 조사와 체납징수 목적까지 넓힌다면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를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강조했다.
뒤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와 국세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무당국에 금융정보 접근권을 주기보다는) FIU 분석에 기초한혐의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국가위험평가, 법률안 초안 마련 작업을 시작해 자금세탁방지 기본법을 만들고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또는 외화 5천달러 이상일 때 의무보고)을 폐지해 소액 분할거래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소유자 명의를 숨기는 차명거래(명의은닉 차명거래)에 공모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고, 금융사 임직원을 속인 명의은닉 차명거래를 적발하면 원금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