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22일 가접수 시작… 부채 덫 벗어나나>

입력 2013-04-19 14:46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2일 가접수를 시작하면 그간 빚과 독촉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취약계층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약 33만명이 이런 혜택을 통해 자활을 꿈꾸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버티면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악성 채무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나 조금씩이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5년간 32만명 '부채 덫' 탈출 기대 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줄 예정이다.

행복기금 측은 앞으로 5년간 32만6천명이 1인당 평균 1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추정하면 사업 시작 직후 6개월 안에 20여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2일부터 가접수를 하면 채무자들은 일단 빚 독촉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있다.

본접수가 시작되는 5월 전에 일단 가접수를 하면서 지원 절차나 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채권 추심도 중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연체된 대출금을 일정 기간 이상 회수하지 못하면 채권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싼값에 넘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은 다시 이 빚을 일부 받아내고 나머지 채권은 다른 추심기관으로 매각한다.

채무자는 이처럼 채권이 몇 군데 금융사로 팔려 다니는 가운데 점점 더 강도높은 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금융거래나 자활을 위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만들어내야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정작 '부채 덫'에 걸려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들 중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이 때문이다.

실제로 행복기금은 빚 탕감과 취업상담, 고용보조금 지급 등 채무조정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빚을 일부 감면받은 이들이 사회에서 다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채무자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이 팔려다니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심한 심리적·경제적 문제를 겪는다"며 "행복기금은 일단 이런 채권을 사들여 보호막을 만들고 상환 여건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제2의 행복기금' 기대하는 악성채무자 양산 우려 여전 다만 비슷한 방법의 지원을 기대하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거나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조금씩 채무를 상환해 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일선 은행 창구에는 이미 이런 문의가 밀려들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행복기금 대상자가 2월 기준이어서 대상이 안된다고설명을 해도 더 연체하면 비슷한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전했다.

'버티면 덜 갚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빚을 쪼개 갚아온 사람들의 허탈감도 적지 않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원금을 다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행복기금 수혜자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복기금 측은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협약을 무효로 하는 등 '안전핀'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박병원 행복기금 이사장도 지난달 말 행복기금 출범 직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협약 가입 기관이 29일 현재 4천40곳에 달한다"며 "이들 기관에서 두 차례 이상(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을 기대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이른바 '채무자 버티기'가 늘 수있다는 일각의 우려 섞인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무조건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빚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남은 돈을 다 갚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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