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조세정보 교환 합의…역외탈세 방지>

입력 2013-04-20 07:54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연합(EU)에선 탈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합의여서 눈길을 끈다.

19일(현지시각) G20은 "모든 금융당국(jurisdiction)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가 간 징수 협조를 위해 맺는 협약이다. 여기 가입하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현재 43개국이 서명한 상태다.

G20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만 가입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작년 7월 가입했다.

G20이 금융당국을 특정 국가(state or nation)로 표기하지 않고 포괄적인 령(jurisdiction)으로 명시한 것은 대다수 조세피난처가 선진국의 자치령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세계 유명인사들의 탈세의혹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시작됐다. 또 다른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맨제도도태평양에 위치한 영국령 섬이다.

G20은 "비협조지역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를 막으려면 더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규제체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나라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동정보교환 기준을 개발해 오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와 관련해 개발 중인 실천계획에 대해서는오는 7월 모스크바 재무장관회의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G20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AML·CFT)이 미흡한 고위험당국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작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회원국이 FATF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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