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접수현황 및 채무조정 연장 세부 사항 추가>>사전 신청자 10% 포인트 추가 감면 효과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있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천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행복기금 사전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행복기금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적용된다.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이 60%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345만명에 수혜자는 5년간 32만6천명으로 추산되며 과거사례를 볼 때 오는 10월까지 20여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접수 첫날인 22일 오전에 자산관리공사 서울 본사에만 230여명이 몰렸으며 전국적으로 3천~4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행복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신청이 몰릴 것 같다"면서"예전의 사례를 볼 때 전체 대상자의 20% 정도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갑작스런 실직, 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면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하다. 대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은 졸업 후 최대 3년간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채무 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탈락했으나 추후 소득이 생겨 재신청하면 2차적인 채무 조정을 허용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보다적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채무 감면 특례를 통해 자산관리회사 등 매입채권은 원금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 채권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바꿔드림론'은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 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신청받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금융사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일 때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이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채무액이 4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기존처럼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 채무 금액 3천만원이하인 채무자로 조건이 강화되므로 사전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cg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있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천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행복기금 사전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행복기금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적용된다.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이 60%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345만명에 수혜자는 5년간 32만6천명으로 추산되며 과거사례를 볼 때 오는 10월까지 20여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접수 첫날인 22일 오전에 자산관리공사 서울 본사에만 230여명이 몰렸으며 전국적으로 3천~4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행복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신청이 몰릴 것 같다"면서"예전의 사례를 볼 때 전체 대상자의 20% 정도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갑작스런 실직, 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면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하다. 대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은 졸업 후 최대 3년간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채무 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탈락했으나 추후 소득이 생겨 재신청하면 2차적인 채무 조정을 허용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보다적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채무 감면 특례를 통해 자산관리회사 등 매입채권은 원금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 채권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바꿔드림론'은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 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신청받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금융사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일 때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이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채무액이 4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기존처럼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 채무 금액 3천만원이하인 채무자로 조건이 강화되므로 사전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cg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