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포상제 내달 시행(종합)

입력 2013-04-25 14:17  

<<불법 채권추심의 정의 등 추가>>건당 10만∼50만원 포상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야간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앞서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오후 9시 이후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상금은 건당 10만∼50만원 규모다. 이르면 5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채무자가 2차 피해를 감수하고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신고하기에는 포상금 규모가 작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금액이 평균 300만원이 안된다"며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를 본 채무자들께서 직접 근절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채무자를 찾아가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화해 추심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다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은 신고가들어오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금융사 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과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감독 당국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민원 감축 실적을 6개월마다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를철저히 하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블랙컨슈머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민원 실태 감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엔화 약세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들이은행에서 환 헤지 상품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인 환 헤지 컨설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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