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빈틈 메운다'…상습 단기 연체자 구제>

입력 2013-04-26 06:01  

빚더미에 빠진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금리 채무자 구제도 속도를내고 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의 장기 연체자만 채무조정 지원 대상으로정해 1억원이 넘는 채무자의 불평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일인 22일부터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전면 확대해 행복기금의 빈틈을 메우는작업에 돌입했다.

◇ 상습 단기 연체자도 채무 조정해준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기존의 '채무 불이행 기간이 1∼3개월인 연체자'에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1개월 이상인 연체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상습 단기 연체자'도 사전채무조정으로 새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액 5억원 이하 기준은 기존과 같다.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확대는 행복기금 접수 시작과 맞춰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접수가 끝나는 10월 31일 이후에도 계속된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확대가 행복기금 접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에비해 사전채무조정은 상시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확대는 행복기금과 별개로 예전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연체기간 제한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계 채무자가 많다는지적이 있어 현실적인 구제를 위해 대상을 확대했으며 앞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설명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채무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채무자는 연간 2만여명에서 1만4천여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채무자는 사전채무조정으로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상환기간 연장, 채무 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50%로 조정, 연체이자 감면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고령자에 채무 감면 혜택 집중 개인워크아웃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인 지난 22일부터 10월31일까지한시적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이 기간에는 기존 채무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미상각채권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최대 3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각채권의 경우 기존에는 50%까지였던 채무 감면율을 20여개 유형의 특수 대상자에 한해 60∼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한부모가정은 채무 감면율을 60%까지적용받을 수 있다. 고엽제피해자와 탈성매매여성,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말소자, 5·18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 등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

부양의 짐을 덜어주고자 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의 부양자에게도 채무 감면율최대 60%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감면율이 70%까지 늘어난다.

1억원이 넘는 고액 채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 소외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워크아웃도 사전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총 채무액 5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한다.

기준에 따른 채무 감면과 함께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실업·폐업·재난 등의 경우에 2년 이내 기간 안에서 6개월 단위로변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은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신복위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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