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참고인 사칭해 보증 못세운다

입력 2013-04-29 12:00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울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영업 행위의 시정을 지시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해놓고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하면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며 사실상 보증인 취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취급 시 보증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보증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출 모집인에게도 참고인 등 명칭 사용금지,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을 숙지시키라고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해지 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했다. 보험 상품 설명서를 계약자가 알기 쉽도록 고치고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기관에 보험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부착하도록 했다.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 변경 등으로위험 변경 시 추가 납부 또는 반환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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