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터키 FTA 발효…에너지 가격안정 기대"

입력 2013-04-29 15:15  

기획재정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29일 전망했다.

오는 5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하는 터키산 물품에는 한·터키 FTA 특혜관세가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LPG·기준세율 5%)와 차량용 엔진부분품(8%)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가죽핸드백(8%)·면바지(13%)·티셔츠(13%)·양탄자(10%)에 붙는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경우 차량용 부분품(터키 측 기준세율 3.0~4.5%)과 플라스틱 합성수지(6.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디젤 승용자동차(10%)·가솔린 승용자동차(10%)에 붙는 관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완전히 철폐된다.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도 덜어준다.

지금까진 수입자는 수출자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터키 FTA의 경우 수출자가 관세청의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에 관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원산지 증명서는 송장(commercial invoice)이나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임을 신고한다는 문안을 써넣으면 되고, 특별한 양식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터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소포·여행자 개인수하물에는 미화 1천달러까지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협정 관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되는 소포는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1천200유로까지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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