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손주사랑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3-05-01 09:49  

교보생명은 지난달 15일 출시한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조부모 사망시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과 미리 써 놓은 자필 편지를 전달한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 보험상품과 달리 '사랑과 추억'이라는무형의 정서적 가치를 상품화한 점, 세대를 이어주고 가족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상품이라는 점 등을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