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프레지던트연금보험' 배타적 사용(종합)

입력 2013-05-02 11:45  

<<특약 관련 설명 추가>>

한화생명[088350]은 오는 9일 출시할 '프레지던트 연금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맞벌이 부부가 개별 계약으로 가입해도 보험료를 합산해 혜택을 제공하는 '부부케어서비스', 최대 3년까지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부분납입유예제도'를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부케어 계약이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80% 이상의 장해를 당할 시 부부모두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때도 배우자 계약의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납부면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특허권이다. 다른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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