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 영업정지…보험계약 이전

입력 2013-05-03 16:22  

그린손해보험㈜이 영업정지돼 모든 보험계약이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어 그린손해보험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보험계약자와 사고 피해자의 불편 없이 계약 이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그린손해보험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자베즈제2호SPC가 인수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자베즈제2호SPC가 설립한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이 그린손해보험의 모든보험계약을 이전받게 됐다.

금융위는 계약 이전 결정 등 처분을 위해 그린손해보험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줬으나 '의견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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