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은 과거에도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어렵사리 합의점을 찾아온 사안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담뱃값을 정상화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커지면서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 규제하는 담배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뱃값 올릴 때마다 세제개편…물가연동제로 '연착륙'해야 기재부는 지난달 3일 '담배의 신규 비가격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여기엔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담배는 제품 단위당 일정 세율을 매기는 '종량세(per unit tax)'를 따른다.
2500원에 팔리는 국산 담배 한 갑에는 641원의 소비세와 소비세의 50%(320.5원)인 교육세, 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 1천322.5원의 제세부담금이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종가세인 부가가치세는 227원이다.
이런 체계에선 가격이 왜곡된다. 물가효과가 세율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서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난 9년간 동결된 상태다. 실질가격은 물가상승률만큼 하락했고, 담뱃값은 소득수준에 비해 낮아졌다.
역대 정부는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할 때가 되면 세제 자체를 뜯어고쳤다. 그나마도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에 더 부담이 크다는 격렬한 저항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 결과 제세공과금은 1989~1994년(360원→480원), 1999~2002년(650원→929원), 2002~2005년(929원→1천337.5원) 등 불규칙하게 변동했다.
담배 가격 역시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조정되지 못하고 종량세가 오르는 순간 한꺼번에 조정됐다.
이에 기재부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무게 있게 검토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가격을 정기적으로 차츰차츰 올리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최병호 부산대 교수(경제학)는 2005년부터 담배소비세율을 물가에연동시켰을 때 2013년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율은 지금보다 27%(641원→814원) 오르고 담배가격은 3천40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올해에는 전국 단위의 대형 선거가 없다. 담배소비세율을 개편하기엔 정권 초반인 지금이 최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담뱃값 인상분은 어떻게 쓸까 문제는 담뱃값에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했을 때 세수확대분의 사용처다.
물가연동세제 도입시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품 특성상 가격탄력성이낮아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데다, 물가에 따라 연간 3% 미만으로 가격이 오르면 조세저항도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가격인상분의 사용처에 대해선 실무선에서도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증진부담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건강증진부담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건강보험재정의 자동적인 수입 증가로이어져 방만한 재정운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담배 44억6천만갑으로 발생한 세수효과 6조9천억원 중 1조6천억원이 건강증진부담금에 들어갔다. 이 중 절반가량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담배와 무관한 복지부 사업에 소요돼 '쌈짓돈' 논란을 일으켰다.
조세연구원은 "조세는 세제개편 때부터 국회의 엄격한 심사로 부담이 비교적 잘통제되는 반면, 부담금은 혜택을 누리는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 쉽다"고 꼬집었다.
◇담배 관련 중복규제 손질해야 담배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도 논란거리다.
기재부는 담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 '담배사업법'인 만큼 담배 관련 규제는기재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을 경고하는 사진과 글귀를 넣는 등의 조치는 민간의 의견을 받아 충분히반영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를 중복해서 실을 필요가없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담배사업법이 흡연의 해로움을 알면서도 국가가 담배를 팔도록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담배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년에는 담뱃갑 경고 문구 면적 확대(30%→50%), 담배 성분 공개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이러한 비가격규제에서 중복된 부분을 걷어낼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말부터 담뱃값을 정상화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커지면서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 규제하는 담배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뱃값 올릴 때마다 세제개편…물가연동제로 '연착륙'해야 기재부는 지난달 3일 '담배의 신규 비가격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여기엔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담배는 제품 단위당 일정 세율을 매기는 '종량세(per unit tax)'를 따른다.
2500원에 팔리는 국산 담배 한 갑에는 641원의 소비세와 소비세의 50%(320.5원)인 교육세, 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 1천322.5원의 제세부담금이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종가세인 부가가치세는 227원이다.
이런 체계에선 가격이 왜곡된다. 물가효과가 세율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서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난 9년간 동결된 상태다. 실질가격은 물가상승률만큼 하락했고, 담뱃값은 소득수준에 비해 낮아졌다.
역대 정부는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할 때가 되면 세제 자체를 뜯어고쳤다. 그나마도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에 더 부담이 크다는 격렬한 저항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 결과 제세공과금은 1989~1994년(360원→480원), 1999~2002년(650원→929원), 2002~2005년(929원→1천337.5원) 등 불규칙하게 변동했다.
담배 가격 역시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조정되지 못하고 종량세가 오르는 순간 한꺼번에 조정됐다.
이에 기재부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무게 있게 검토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가격을 정기적으로 차츰차츰 올리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최병호 부산대 교수(경제학)는 2005년부터 담배소비세율을 물가에연동시켰을 때 2013년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율은 지금보다 27%(641원→814원) 오르고 담배가격은 3천40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올해에는 전국 단위의 대형 선거가 없다. 담배소비세율을 개편하기엔 정권 초반인 지금이 최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담뱃값 인상분은 어떻게 쓸까 문제는 담뱃값에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했을 때 세수확대분의 사용처다.
물가연동세제 도입시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품 특성상 가격탄력성이낮아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데다, 물가에 따라 연간 3% 미만으로 가격이 오르면 조세저항도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가격인상분의 사용처에 대해선 실무선에서도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증진부담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건강증진부담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건강보험재정의 자동적인 수입 증가로이어져 방만한 재정운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담배 44억6천만갑으로 발생한 세수효과 6조9천억원 중 1조6천억원이 건강증진부담금에 들어갔다. 이 중 절반가량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담배와 무관한 복지부 사업에 소요돼 '쌈짓돈' 논란을 일으켰다.
조세연구원은 "조세는 세제개편 때부터 국회의 엄격한 심사로 부담이 비교적 잘통제되는 반면, 부담금은 혜택을 누리는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 쉽다"고 꼬집었다.
◇담배 관련 중복규제 손질해야 담배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도 논란거리다.
기재부는 담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 '담배사업법'인 만큼 담배 관련 규제는기재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을 경고하는 사진과 글귀를 넣는 등의 조치는 민간의 의견을 받아 충분히반영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를 중복해서 실을 필요가없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담배사업법이 흡연의 해로움을 알면서도 국가가 담배를 팔도록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담배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년에는 담뱃갑 경고 문구 면적 확대(30%→50%), 담배 성분 공개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이러한 비가격규제에서 중복된 부분을 걷어낼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