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자금융 범죄예방 新보안서비스 시행

입력 2013-05-06 19:27  

신한은행은 전자금융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新) 3종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강화된 사이버 보안 서비스는 심야시간에 해외 IP 거래 검증 강화, 보안카드 온도감지 필름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 추가로 구성됐다.

우선 신한은행 고객이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해외 IP에 접속할 때에는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는 고객은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고객정보 동의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이용해 해외체류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보안카드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에서 온도감지 필름도 제공된다. 온도감지 필름은 손으로 접촉할 때만 일시적으로 번호가 보였다가 사라지는필름으로 번호 전체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아 복사하거나 화면에 입력하기 어렵다.

또 기존 문자메시지와 ARS(전화) 본인 인증 외에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 인증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뱅킹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추가인증 화면에 있는 '모바일승인 앱 받기' 버튼을 클릭해 모바일 승인앱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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