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고친다

입력 2013-05-07 09:00  

중소기업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추진연금저축·방카슈랑스 테마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금리와 수수료 관행을 연내 고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관행 실태도 점검해 개선한다.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에 대한 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리와 수수료 관행 개선은 금융감독 당국이 태스크포스 운영으로 해법을 찾고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신불공정거래 신고반'을 운영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연금저축의 부실한 운용으로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금융사 보험대리점의 방카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도 한다.

규제 회피 거래에 대한 신고나 여·수신 지표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불량 금융사 및 영업점을 수시로 검사할 방침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 규모, 제보·민원, 과거 검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퇴직연금 대상 금융사를 선정해 검사할 방침이다.

소액을 빌리는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해 불법대출모집 테마검사도 한다. 대출모집인 등록·취소 관리, 회사 자체 교육의 적정 여부, 대출 모집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한다.

기존 펀드, 변액보험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금융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포털업체, 방통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 강화를 통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을 차단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색출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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