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례보증 실시

입력 2013-05-07 15:30  

금융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돕고자 8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과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보증금액이 있어도 신기보에서업체당 3억원의 운전자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5%(고정)로 평균 1.

2%인 일반보증보다 낮고 보증비율은 90%로 일반보증(85%)보다 높다.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은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 등 업체당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대체사업장의 공장건물과 부지를 구입하는 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렌딩 기준금리는 운전자금 3.2%, 시설자금 3.1%이며 신용위험분담비율은 60%이내다.

정책금융공사와 온렌딩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지원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관련해 지난달까지 입주기업 63곳에 1천206억원(만기연장·지급보증 포함)을 지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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