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나 유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6일 자로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제행사 개최 또는 유치 타당성이 인정돼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원칙이 없어 최대 45% 선까지 들쭉날쭉하게 지원해왔다.
정부는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하에 개최되도록 일정 국고지원 비율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한도를 설정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6일 자로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제행사 개최 또는 유치 타당성이 인정돼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원칙이 없어 최대 45% 선까지 들쭉날쭉하게 지원해왔다.
정부는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하에 개최되도록 일정 국고지원 비율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한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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