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입력 2013-05-09 12:23  

금감원-해양경찰청, 해양 금융범죄 예방 업무협약

20년간 이어진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소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현행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 금융범죄 근절 업무협약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겠다"고밝혔다.

최 원장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기본할증과 특별할증이 함께 된다든지 하는 측면은 불합리하고 객관성이 없다"며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의 기본 체계는 1989년에 만들어졌다. 당시자동차 수는 260만대에 불과했다.

금감원 측은 이 같은 제도를 자동차 1천800만대 시대인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이사고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보험개발원에 할증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10월 이후 용역 결과를 참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할증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목표는 '사고 위험도'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은 현행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위험도가 낮은 사람은 더 적게 낼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현행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등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기본할증과 특별할증이 중복 적용됐던 점 또한 개선한다. 특별할증 제도는 1994년에 만들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은 기본할증과 특별할증으로 나뉘는데 사고 내용을 점수화하는 기본할증과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른 특별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한 건의 사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이중으로 중복할증이 되는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과 해양경찰청은 이날 인천 해양경찰청 국제회의실에서 '해양 금융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통한 서민경제 침해형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금융상담 실시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과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캠코), 법률구조공단, 수협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7개 금융기관은 인천항 해경전용부두에 정박중인 3011훈련함 '바다로'에서 해양경찰청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상담 행사를 열었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관광·레저산업을 미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나 한국과 중국간 40억원을 환치기(무허가 송금)하는 행위 등 해양·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사례를 여러 차례 적발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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