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5월에 신청하세요"

입력 2013-05-09 15:38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이달 말일까지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5년 이내에 언제라도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달 한 달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해분소득공제 누락분을 신고하면 다른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누락된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에들어가 연맹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6월 말~7월 초에 일찍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환급받을 수 있다고 연맹은 밝혔다.

실제 지난해 5월의 경우 총 549명의 근로소득자가 납세자연맹이 운영하는 확정신고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2억5천140만원을 환급받았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근로소득자자들이 5월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주요 유형이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 대해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쉬움.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 누락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또는 사업부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포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누락.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함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 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됨 =암·중품·치매·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 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 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미등재된 친부모공제 등을 많이 놓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 =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하거나 본인이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정정해서 신청이 가능함.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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