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사적 구제 더 활성화해야"

입력 2013-05-13 12:00  

개인회생 채무조정 대상에 주택담보도 포함해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신청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구제보다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구제를 더욱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호석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과장 등은 13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요국보다 공적 구제 비중이 높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2011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에서 공적구제 이용자 비중은 한국이 0.54%로 미국(0.

88%)보다는 낮지만 영국(0.42%), 독일(0.24%), 일본(0.17%)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같은 해 한국의 사적 구제 이용건수는 약 9만1천건으로 공적구제(13만5천건)의67% 수준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사적 구제가 공적 구제의 거의 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사전 신용상담이나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파산 순서로 구제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심리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개인회생, 파산 등 구제 신청건수는 2010년 21만6천건에서 2011년 22만6천건, 2012년 24만3천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개인회생의 신청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만5천171건에서 지난해 9만368건으로 급증했다.

개인워크아웃도 소폭 늘었지만, 무엇보다 신청자 중 부채규모 5천만원 이상자의비중이 2010년 9.2%에서 2011년 11.1%, 2012년 12.7%로 높아지는 등 비교적 고소득자나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신청자 비중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보고서는 공적 구제인 개인회생과 관련, 현재는 별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이 인정되는 주택담보 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금을 필요생계비에 넣어 공제해주거나 주택 보유를 위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별제권을 제한,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주자는 의견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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