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농협, 지주회사법-농협법 충돌 크지 않다"(종합)

입력 2013-05-20 15:39  

<<제목 변경. 신제윤 위원장 발언 내용 추가. 기사 전반적 보완.>>"상호금융, 내부통제·외부감사 확대 필요"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로 불거진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과 농업협동조합법간 충돌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마련' 공개토론회 기조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사법과 농협법의 적용을 함께 받는 농협의 지배구조에 대한 질문에 "(두 법의) 충돌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사외이사가 강한 모형, 사외이사가 '거수기' 소리를 듣는 모형이 있듯 (농협도)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이다"라며 "향후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신동규 회장은 "농협금융은 금융지주사법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사사건건 최원병 중앙회장과 충돌이 빚어졌다"며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법은 중앙회가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돼있어 금융지주사법 적용을 받는 농협금융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신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의 자산규모가 크게 성장한 만큼 조합의 건전성이나 자산운용이금융산업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능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확대해 경영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상호금융이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화·정형화된 대출심사 보다는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자치(自治)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역이나 직장,전문직업을 중심으로 상호금융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관계금융 영역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말 현재 상호금융의 총 자산은 약 460조원, 조합 수는 약 3천800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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