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검사 요청…국민검사청구제 도입

입력 2013-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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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구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우려가 되는 사항이 검사 청구 대상이다.

그러나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검사 청구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으로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한 달 이내 검사 청구 안건을심의해야 한다.

국민검사청구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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