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검사 요청…국민검사청구제 도입(종합)

입력 2013-05-22 14:38  

<<국민검사청구제 세부 사항 및 문제점 추가>>검사 청구 요건 복잡해 실효성엔 의문

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구제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저축은행 피해의 경우 200명 이상 피해자가 민원 신청을 했던 사례 등을고려했다.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우려가 되는 사항이 검사 청구 대상이다.

그러나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제외된다. 사회적 이슈도 검사 청구 대상에서 뺐다.

다만, 이미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이 나와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검사 청구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으로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한 달 이내 검사 청구 안건을심의해야 한다.

국민검사청구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200명 이상이 민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연평균 4~5건정도 됐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라면서 "심의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검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 청구 요건이 200명 이상인데 이런 규모의 피해자가 신청하려면대규모 금융사고가 아닌 경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검사 청구 제외 대상도 많아신청시 기각 가능성도 높다.

또 금감원이 기존에 해온 금융사 검사에서 벗어날 정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후 소비자 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한 것은 훌륭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싶지만 청구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금감원에서 하는 민원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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