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출금리 예약제' 도입

입력 2013-05-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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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024110]은 대출 상담 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상담 당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6일밝혔다.

예약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로, 상담 후 금리가 내려가면 예약금리 대신 고객에게 유리한 실행 시점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연장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은행을 방문, 기간을 연장한 후 금리를 예약하면 된다.

다만 금리 예약 후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담보조건 변경 등으로 금리가 변경된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출장 등으로 특정 시점에 은행을 방문하기 힘든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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