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가계부채 구원투수 '커버드본드법' 발의

입력 2013-05-28 14:13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28일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보완하는 것이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일명 '커버드본드'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어 가산금리가 치솟는 금융위기가 터지면 더욱 주목 받는다.

제정안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주택담보대출기회가 유리하게 제공됐는지 평가·공시하도록 했다. 과잉대출을 예방하고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자산담보의 특성과 우선변제의 특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집합자산담보 우선채권'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전 의원실은 "가계부채의 절반인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단기·만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로 이뤄지고 있어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위험이 된다"며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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