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확보한다

입력 2013-05-31 09:20  

대기업 탈세 막고 비과세ㆍ감면 줄여

공약가계부의 세입확충 방안은 지하경제양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5년간 늘려야 할 세입은 50조7천억원이다. 국세가 48조원(지하경제 양성화 27조2천억원 + 비과세·감면 정비 18조원 + 금융소득 과세 강화 2조8천500억원), 세외수입이 2조7천억원을 차지한다.

◇대기업·고소득 자영업자 조세포탈 집중 단속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25%다. 선진국의 10~15%에 견줘높은 수준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조2천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정부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에 상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정보로 현금거래와 차명거래를 통한 탈세, 고질적인 조세포탈, 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은닉재산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6월 국회로 넘어갔다.

정무위에서는 당초 국세청이 추진했던 FIU 금융정보에 대한 상시접근은 불허 하되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FIU 금융정보 제공 가능범위가 축소돼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능한 규모가 3조원 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세법상 탈세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손질한다. 6월까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을개정한다.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차단했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제도 개편…대기업·고소득자 정조준 예고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5년간 1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3월 발표한 񟭍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서 줄이기로 한 비과세·감면액보다 3조원 늘어난 것이다.

FIU 금융정보 제공범위가 줄어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3조원 감소하자 비과세·감면 정비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키로 한 것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공제 제도 개편이다.

새 정부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소득공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은 2011년 1조1천729억원에서 2013년 1조4천99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사항이 명시된 비과세·감면 항목과 달리, 개별법에서 정하고 세 부담이 낮아지는 '비망(memorandom)' 항목은 전체 국세감면액의37%에 달하지만 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소득공제 제도에 상당한 손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 점을 고려해중복되는 성격의 소득공제는 조정할 계획이다.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로 유지하되,지원(보조금) 성격은 세액공제로 점차 바꿀 방침이다.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실태조사를 거쳐 효율화하기로 했다. 당초 도입 목적에맞지 않는 조세지원도 손질한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전체 일몰예정 제도 대비 폐지율은 2009년 25%(87개 중 22개), 2010년 32%(50개 중 16개), 2011년 24%(42개 중 10개), 지난해 23%(103개 중 24개) 등 주로 20%대에 그쳤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만큼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다.

◇세외수입도 더 걷는다…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정부는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 등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서도 2조7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적 약자 보호, 불법행위 근절, 환경개선 등의 원칙에 맞는 경우에만세외수입 확대방안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부회계전입 비율을 현행 78%에서 80%로 올려 스포츠 토토 수익금 전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기업에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기술료 가운데 각정부부처에서 세입세출로 잡지 않는 부분을 세입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늘어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2008년에는 31%에서 지난해 20%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밖에 신차를 살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여하는 부담금과 보조금도 조정해 협력금을 늘려갈 방침이다.

pan@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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