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대체거래소 생기면 '비공개주문' 등 규제 필요"

입력 2013-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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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체증권거래소(ATS)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체거래소 시대의 두 가지 과제'란 보고서에서 "대체거래소가 생길 시 다른 나라 경험에 비춰볼 때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와 비공개주문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간 한국거래소가 모든 증권거래를 독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에도 복수의 거래소가 생길 수 있게 됐다.

문 연구원은 "대체거래소가 생기면 거래시간이나 스프레드(수익률 차)와 같은암묵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체거래소가 더 발전하려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집행의무란 증권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고객에게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또 거래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문시장의 허용도 시행 초기에는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공개주문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문 연구원은 "대체거래소가 건실하게 성장하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두 과제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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