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면 재산임대 수입과수수료,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 세입증대 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등 지자체의 자체 수입이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9.5%에서 2011년 49.9%로 9.6%포인트나 감소한 것은 세외수입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에는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36%에 달하고 지방세는 23.5%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지방세 비중이 35.7%, 세외수입 비중이 26.3%로 역전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1년 51.9%로 떨어졌다"며 "이는 최근 10년간 각 지방재정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세 5.8%, 지방교부세 11%, 보조금 7.4%이었던 데 비해 지방세외수입은 2.1%에 그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통한 지방 자주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무 효율성 증대, 부실과세 방지, 탈루·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표준 매뉴얼 등 업무 표준화를 정립하고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위해 세외수입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결정액 64조7천억원 중 9.2%인 6조원이 체납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납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 처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 세입증대 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등 지자체의 자체 수입이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9.5%에서 2011년 49.9%로 9.6%포인트나 감소한 것은 세외수입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에는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36%에 달하고 지방세는 23.5%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지방세 비중이 35.7%, 세외수입 비중이 26.3%로 역전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1년 51.9%로 떨어졌다"며 "이는 최근 10년간 각 지방재정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세 5.8%, 지방교부세 11%, 보조금 7.4%이었던 데 비해 지방세외수입은 2.1%에 그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통한 지방 자주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무 효율성 증대, 부실과세 방지, 탈루·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표준 매뉴얼 등 업무 표준화를 정립하고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위해 세외수입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결정액 64조7천억원 중 9.2%인 6조원이 체납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납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 처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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