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1천만원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대부에만 적용된다.
새 시행령은 또 대부업체가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은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 대부금액 │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 500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5%│├───────────────┼─────────────────────┤│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대부금액의 4% + 25만원│├───────────────┼─────────────────────┤│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대부금액의 3% + 45만원│└───────────────┴─────────────────────┘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1천만원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대부에만 적용된다.
새 시행령은 또 대부업체가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은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 대부금액 │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 500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5%│├───────────────┼─────────────────────┤│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대부금액의 4% + 25만원│├───────────────┼─────────────────────┤│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대부금액의 3% + 45만원│└───────────────┴─────────────────────┘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