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퇴직연금 불법 영업행위로 징계

입력 2013-06-06 12:00  

LIG손보·동양생명·우리은행 포함

하나은행 등 은행, 보험, 증권사들이 퇴직연금불법 영업 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부문 검사를 한 결과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 제공을 약속해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가입 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우리은행, 동양생명[082640], LIG손해보험[002550]은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 인출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확인하지 않고지급했다며 해당 직원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안내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금융사에 촉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화된 상시 감시 지표를개발하고 개선 가능성이 낮은 금융사는 검사를 집중해 법규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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