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BS금융 회장 퇴진에 관치금융 논란 확산>

입력 2013-06-10 17:38  

당국 "은행 건전성 위해 퇴진 요구는 불가피"시민단체 "사퇴 압박은 초법적인 월권 행위"

이장호 BS금융지주[138930] 회장이 공식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장기집권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큼 경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징계도 받지 않은 민간 금융지주사최고경영자(CEO)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금융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BS금융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이 회장은 "당초 경남은행 인수 문제가 구체화되고 가부간 결론이 난 뒤 늦어도 연내에는 사퇴할 생각이었으나 발표 시점이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금융당국이 사퇴를 촉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지 닷새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표면상으로는 사퇴와 후임 인선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번 문제가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민간기업의 경영진은 주주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 자산에서 고객 예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은행 부문의경우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감독당국이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도당연하다는 견해다.

금감원은 BS금융지주를 그대로 놔둘경우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장이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걸맞은 구실을 하지 못한 채 장기 집권을 통해 독단적인 경영을 했고 이는 은행의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당국이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BS금융은 산은지주나 우리금융처럼 정부 지분이 있는 금융사가 아니므로 감독당국이 경영권 문제에 개입할 수 없고, 설사 이 회장에게 과오가 있더라도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주장하며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근절을 약속했던새 정부가 기대와 달리, 심각한 관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BS금융지주회장에게 사퇴압력을 넣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이장호 회장이 결국 사퇴했다"며 "관치금융으로 금융산업을 황폐화시켰던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은행 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이 합당한 사유나 법적 근거없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 금융회사의 CEO를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의 갑작스럽고 명분없는중도사퇴 강요는 지방은행을 손아귀에 두려는 초법적 월권행위"라며 "금융당국이 사퇴 강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계시켜 규탄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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