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최근 1년간 상속인에 찾아준 보험금 360억원

입력 2013-06-11 06:00  

등기우편 안내 의무화해 보험금 찾아주기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4월까지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받아 상속인에게 찾아준 보험금이 모두 360억원(4천606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속인을 위해 안행부 정보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360억원 가운데 사망보험금이 289억원(생보 273억원·손보 16억원)이고 해지환급금 등이 71억원(생보 54억원·손보 17억원)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일반우편으로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했지만앞으로는 등기우편 안내를 원칙으로 하고 유선연락과 설계사방문 등 안내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행부에서 사망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험금을 찾아주지 못한다"며 "상속인 스스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내역을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은 피상속인(사망자·심신상실자·실종자 등) 명의의 금융채권·채무·보관금품에 대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금감원 본·지원·출장소(☎1322)와 은행 등 접수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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