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설계사=근로자' 법안 국회 논의 주목

입력 2013-06-13 06:10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보험업계의 눈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보험 사기에 대한 규제 강화와 보험 청약 철회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는 학습지 교사, 캐디 등과 함께 보험설계사의 지위를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들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함으로써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도록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특정 사업주와의 고용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여기에 임직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제공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도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근로자 인정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될 경우 소득세가 평균 4%에서 22%로 증가한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로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이익을창출하지 못하는 설계사는 감원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 취지는 알겠지만 추가 부담이 너무 크다"며"보험사나 설계사 모두 반기지 않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말했다.

보험청약 철회 규정 신설도 보험업계로서는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상법이나 보험업법이 아니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철회 기준일이 청약일이 아닌 보험증권 교부일로 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사로서 이를 반박할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등 보장을 받은 뒤 보험증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등기우편의 경우 비용은 차지하고도 우편수령 기록이 1년만 보관된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 분쟁 소지가 없도록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 사기 액수에 따른 처벌도 명문화했다.

그동안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했던 것에 비해 처벌 강도도 높아진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사기가 줄면 보험료 인하효과도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얘기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8만3천181명이며 금액은 4천533억원에 달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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