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제조업체 관세조사 1년 유예

입력 2013-06-13 10:30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 또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공장 운영자는 자신의물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품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지원방안은 손톱 및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촉진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들 과제를 통해 4천200억원 수준의 투자 및 생산 유발, 5천500명의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청은 우선 손톱 및 가시 뽑기 방안으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해 4~7년 주기로 정기관세조사를하고 있다.

유예 대상은 전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달러 이하 법인 가운데 고용창출 기업 등으로 4천500여개에 달한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 위반 과징금의 납부 기한이 20일로 짧아 기업의 자금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즉시 통관이 가능한 전자통관 대상 업체를 성실 수출입업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동일 물품은 별도 심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했다.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해진 수출 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기간도 긴급을요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일로 줄이기로 했다.

선박이나 비행기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의 대행 운송 기준도 미화 500달러 이하에서 1천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해 이들 용품 공급업체가 소액용품들을 직접 운송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과다납부 세금을 찾아주고 최근 2년간관세 범칙 및 체납이 없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무담보로 세금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금 사정이 열악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몰수, 추징 등 통고 처분시 법규 준수도에 따라 금액을 15~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쳐 총 11개 중소·중견 기업에 면세점 허가를 내줬으나 3개 업체는 반납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내 자유무역지역(FTZ)내 물품의 국외 반출 신고를 종전 건별에서 일괄 신고로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 선박의 엔진, 펌프, 모터 등 선용품을 하선해 수리·점검하는 경우 종전에는 최장 3개월간 작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최장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적법하게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의 통관 허용 심사 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줄여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 여러 물품을 일괄해 수출입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통관특혜 대상 업체 지정기준 가운데 월간 수입통관건수 100건 이상, 정규 고용된 직원 3명 이상 등 일부를삭제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추진 과정과 효과를 상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이를통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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