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2년의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정구정 회장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11명은 지난달 정 회장이 세무사회의 예산을 유용·횡령하고 회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기획재정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최근에 15쪽 분량의 해명 자료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는 이 자료에서 "세무사회장은 이익단체의 장"이라며 "이익단체에서 판공비와접대비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은 회장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할 때에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것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저는 회원님들을 위해 법개정을 하다가 생긴 훈장으로 위안을 삼았다"고 쓰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 최찬희 홍보실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접대비 지출내용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익단체라며 접대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국가 조세행정의 한 틀을 담당하는 공익단체의 성격이강하다"며 "세무사 협회가 아닌 세무사회(會)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 규정을 바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무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본인과 달리 회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이 지난달 14일 임시 이사회를 구성해 개정한 선거규정으로는 입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나 기고, 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정책토론회나공청회에도 나갈 수 없다. 선거 관련 홍보 목적으로 회원에게 개인적으로 유인물을보내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 회장의 3선 도전에 반대해 상근 부회장직을 사임한 김종화 세무사는 "선거규정을 비민주적으로 고치며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도 제한한 정 회장이 15페이지나 되는 분량의 해명 자료를 통해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2년의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정구정 회장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11명은 지난달 정 회장이 세무사회의 예산을 유용·횡령하고 회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기획재정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최근에 15쪽 분량의 해명 자료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는 이 자료에서 "세무사회장은 이익단체의 장"이라며 "이익단체에서 판공비와접대비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은 회장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할 때에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것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저는 회원님들을 위해 법개정을 하다가 생긴 훈장으로 위안을 삼았다"고 쓰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 최찬희 홍보실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접대비 지출내용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익단체라며 접대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국가 조세행정의 한 틀을 담당하는 공익단체의 성격이강하다"며 "세무사 협회가 아닌 세무사회(會)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 규정을 바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무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본인과 달리 회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이 지난달 14일 임시 이사회를 구성해 개정한 선거규정으로는 입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나 기고, 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정책토론회나공청회에도 나갈 수 없다. 선거 관련 홍보 목적으로 회원에게 개인적으로 유인물을보내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 회장의 3선 도전에 반대해 상근 부회장직을 사임한 김종화 세무사는 "선거규정을 비민주적으로 고치며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도 제한한 정 회장이 15페이지나 되는 분량의 해명 자료를 통해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