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업-펀드판매부서 정보교류 가능해진다

입력 2013-06-16 12:00  

앞으로 은행이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퇴직연금관리 업무부서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업무들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유동화자산 관리 부서 간 정보교류는 물론 임직원 겸직도 금지돼 왔다. 사무공간도같이 쓸 수 없고 회의와 통신도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무 간 정보교류가 허용되고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만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이 신탁업무 부서와 다른 부서 간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B)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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