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다수취 대출이자 240억원 고객에 돌려준다

입력 2013-06-17 12:00  

은행이 돈을 떼일 확률이 낮은데도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받아간 이자 24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 때문에 부실률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과다하게 받아간 이자를 환급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은행들이 과다하게 거둬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는 17개 은행에서 총 240억원, 차주(借主)는 모두 6만6천431명(1인당 평균 36만원)이다. 이 가운데중소기업에 환급할 이자가 202억원(차주 5만430명)으로 대부분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환급 예정 금액이 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41억4천만원, 기업은행[024110]이 37억원, 우리은행이 25억원, 하나은행이 23억9천만원이다.

은행들은 환급 금액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까지 차주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유선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 환급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은행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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