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국내외 제3자에게위탁하는 것이 이달 말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를 하고 정보처리 업무를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 위탁할 때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탁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계열사에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모든 관련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이런 조치와 상관없이 국외로 이전할 수 없다.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과,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된 전산설비도 국외로 옮길 수 없다.
위탁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고, 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2번 넘게 받으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이 제한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를 하고 정보처리 업무를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 위탁할 때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탁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계열사에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모든 관련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이런 조치와 상관없이 국외로 이전할 수 없다.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과,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된 전산설비도 국외로 옮길 수 없다.
위탁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고, 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2번 넘게 받으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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