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 불황 극복하려면 취득세율 내려야"

입력 2013-06-20 12:00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취득세율을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20일 񟭍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는 5월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이 보합세(47.

6%)와 감소(42.9%)라고 봤다. 6월에는 47.6%가 보합, 35.7%가 감소한다고 전망해 거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다.

주택 거래시 취득세·중계수수료·이사비용 등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거래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과표 금액이 3배 가까이 올랐으나, 취득세율은 1%포인트 하락에 그쳐 주택거래 세부담이 약 2.5배 높아진 점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거래 절벽'도 우려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한시적인 감면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는 원래 취득세율(2~4%)로 환원된다. 감면 적용이 시작되는시점보다 종료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거래가 몰리는 '막달 현상'이 사라지면, 6월말 주택거래량은 급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바겐세일 하듯이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또 시간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구적인취득세율 인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1 부동산대책은 연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보고서는 "정작 절실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며 "이들의주택매각을 지원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주택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관련해선 부모가 첫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를 지원하는현실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맞벌이 대기업 근로자는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지방 공업도시에선 부부합산 소득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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