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휴대전화보험 과실로 무더기 징계(종합)

입력 2013-06-20 16:30  

<<휴대전화보험 감독 조치 추가>>동부화재, 실손 의료보험료 부당 산출로 기관주의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휴대전화 보험과관련한 과실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에 부문 검사를 시행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이통 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했음에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 상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들 손보사에 대해서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7명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휴대전화보험 약관을 영문이 아닌 국문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 기일을 단축하도록 손보사에 권고했으며 향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전화보험 운영에서 위탁업무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해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동부화재는 2008년 이후 자료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 매년 부적절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 4명은 감봉, 견책됐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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