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 경보 발령

입력 2013-06-24 14:20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받게 해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자의 유혹에 빠져 대출을 받은 뒤거액의 빚만 떠안는 피해가 접수돼 2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영업을 잘하면 고위직 승진과 큰돈을 벌 수 있다고유혹한 뒤 회사가 제공한 자취방을 공동 숙식 장소로 이용하도록 했다.

대출이 쉬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다단계업체의 물품 구입및 숙식 비용으로 사용하게 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학 4학년인 A씨는 지난해 12월 친구 소개로 양재동의 한 다단계업체에 가입해16개의 자취방에서 다른 가입자와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승진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됐다.

그는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사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1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다.

금감원은 여름 방학에 이런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전국 대학교에대해 불법 다단계 관련 대출 피해 유의 사항을 학생들에게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경위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거여·마천 불법 다단계 사건과유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면서 "불법 다단계에 빠지지 않도록 대학생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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