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냐 이중과세 방지협정 가서명

입력 2013-06-24 14:24  

금융기관 보유정보 교환해 조세 회피 차단

한국과 케냐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해 가서명 절차를 마쳤다고 기획재정부가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사항에는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한을 12개월로 설정해 한국 건설사가 케냐에서 12개월 이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벌어들여도 케냐 정부가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8%, 이자 12%, 각종 사용료 10%로 설정, 케냐 측 국내 세법상 세율보다 낮게 했다.

한국 과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케냐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자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세 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 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통상 약 1년이 소요된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으로서 교통·물류 중심지인 케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고 임금이 낮아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000830] 등 20개 법인이 576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타결로 한국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줄고 정보 교환이 늘어나면서 조세 회피 방지 등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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