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일부 완화 검토

입력 2013-06-24 19:12  

지자체 확인날인 기한 연장할 수도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중 계약서 확인날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매계약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받는 기한이 짧다는 민원이 많다고 판단,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4·1 부동산종합대책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매매계약 후 30일 안에 집을 샀다는 내용의 확인 날인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상 30일로 시간제한을 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계약체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일선에서는 그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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