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직권검사 강화한다

입력 2013-06-25 12:00  

추심·중개업체 2년 주기 검사…중하위권 대부업체 테마검사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고자 검사주기를 줄이는 등 직권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업체 가운데 상위권 업체(대부잔액 2천억원이상·거래자 수 1천명 이상)의 검사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를 현재 50곳 수준에서 최대 7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간 검사인력이 적어 잘 점검하지 못했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 가운데도거래자 수 1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업체라면 약 2년 주기로 검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로 확대개편했다.

금감원은 또 직권검사 대상 중 중하위권 업체는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대부업체의 경우 편입이 확정되고 나서 1년 안에 검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빙자해 부당 중개행위를 하거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조정을 방해하는지 점검하고,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대부잔액 1천억원 이상 주요업체(15개)의 분기별 영업동향을 파악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했다.

이문종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직권검사 대상 160여곳이 업계 대부잔액이나거래자 수의 90%를 차지하므로 이들 업체에 역량을 집중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며 "그간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도 주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1천명·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이 가운데 대부업체가 79개, 채권추심업체가 47개, 중개업체가 4개(겸영업체 33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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