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할부금융업 허용하는 법안 통과 내용 추가>>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가 이뤄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돼 책임이 무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2년 단위로 이루어져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즉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령안은 또 비등기 임원이지만 회장·사장·전무 같은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의 범위에 넣어 기존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원의 범위를 넓혀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거나 제의받으면 금융당국에 알려야한다.
또 현행 법령은 임원이 될 때 형사처벌 경력 등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은 임원이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대부분 마무리됨에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모색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있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할부금융이란 가격이 비싼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이 자금을 융자받아 산 뒤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해주는 금융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1차 제도개선 당시 발의된 법안이다. 저축은행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할부금융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가 이뤄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돼 책임이 무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2년 단위로 이루어져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즉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령안은 또 비등기 임원이지만 회장·사장·전무 같은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의 범위에 넣어 기존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원의 범위를 넓혀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거나 제의받으면 금융당국에 알려야한다.
또 현행 법령은 임원이 될 때 형사처벌 경력 등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은 임원이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대부분 마무리됨에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모색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있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할부금융이란 가격이 비싼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이 자금을 융자받아 산 뒤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해주는 금융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1차 제도개선 당시 발의된 법안이다. 저축은행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할부금융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