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하고자 오는 7월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법인이다.
제조업체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이고 올해 상시 근로자를 작년보다 5∼12% 이상 늘려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신설법인은 올해 수출입 실적이 있고 국내에 제조 시설이 있는 업체라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저가 신고 우려가 있어 사전 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조사유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7월 1∼31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제도 적용 기업으로 선정되면 오는 8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오는 11월에도 추가로 신청을 접수, 제도 적용 기업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관세조사를 유예해줄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법인이다.
제조업체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이고 올해 상시 근로자를 작년보다 5∼12% 이상 늘려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신설법인은 올해 수출입 실적이 있고 국내에 제조 시설이 있는 업체라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저가 신고 우려가 있어 사전 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조사유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7월 1∼31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제도 적용 기업으로 선정되면 오는 8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오는 11월에도 추가로 신청을 접수, 제도 적용 기업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관세조사를 유예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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