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천만원 이상 탈루신고시 내달부터 1억원 포상금

입력 2013-06-28 06:03  

조세 범칙행위·조세탈루 신고포상금 2~3배로 인상

조세 포탈범에 대한 관리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내달부터 탈세신고만 잘해도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액이 기존 대비 약2~3배로 많아진다.

7월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 등 탈루세액이 5천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에 7천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조세 범칙행위에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5천만원에 15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0%, 5천만원 초과는 55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5%였다.

일반 조세탈루에는 1억~10억원은 5%, 10억~20억원은 5천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는 8천만원+20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조세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천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7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공식을 적용하면 7억5천만원 이상의 조세탈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2천만~2억원에 5%, 2억~5억원에 1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에 1천900만원+5억원 초과액의 2%로 적용되던 신고 포상금이 2천만~2억원에 15%, 2억~5억원에 3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에는 6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늘어난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13억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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