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ASEAN)10개 회원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이 내년부터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무역협정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규정 개정에 합의했다고 30일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선적일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수출신고 시점 이후여도 효력이 인정된다.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새 규정은 원산지 증명서에 첨부 서식을 도입, 물품 종류가 많을 때는 한 건으로 통합 발급받는 방식도 도입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1천311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무역협정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규정 개정에 합의했다고 30일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선적일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수출신고 시점 이후여도 효력이 인정된다.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새 규정은 원산지 증명서에 첨부 서식을 도입, 물품 종류가 많을 때는 한 건으로 통합 발급받는 방식도 도입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1천311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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