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들이 신협 운영…금융권 조합원만 7만명>

입력 2013-07-04 06:10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주거래 금융기관은 어딜까.

당연히 자신이 일하는 은행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은행 직원들이 공개적으로이용하는 금융기관이 또 있다.

4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14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총 22개의 은행권 신협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은행 가운데는 외환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 포함됐고 현대증권[003450], 하나대투증권 등 증권사, 메리츠화재[00006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도 신협이 설립됐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1천112억원에 1만524명의 조합원을 가진 국민은행신협이다. 22개 신협을 모두 합치면 자산은 5천193억원, 조합원은 7만755명에 달한다.

국민은행신협은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장신협을 운영하며구내매점, 임직원 온라인쇼핑몰, 자동판매기 운영 등을 통한 수익금을 조합원들의복지에 사용한다.

우리은행신협은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신협은 공동 구판사업, 한국예탁결제원신협은 커피숍, 구내매점 운영 등을 통해 수익금을 조성해 조합원들에게 환원한다.

금융기관 내에서 여수신 등 일부 기능이 겹치는 신협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비과세 혜택과 간편한 대출 절차, 공동사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조합원 복지 향상등의 이점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3천만원까지의 신협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1.4%를 부과한다. 일반 은행의 15.4%보다 훨씬 낮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보다 신협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신협법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 등의장점이 있어 금융기관에도 많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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