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제조업보다 불리한 세제ㆍ금융 차별 없앤다

입력 2013-07-04 08:00  

중기 분류기준 조정, 콘텐츠펀드 9천억 추가조성정부, 서비스산업 정책 1단계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세제·금융지원·제도 운영상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조정하고 제조업과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격차를 좁히기로 했다.

레저, 보건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인재양성 차원에서는 IT분야에 특화한 마이스터고의 추가지정과 서비스분야에 특화한 폴리텍 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또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콘텐츠 산업에 투입되는 '콘텐츠 펀드'는 올해 9천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천200억원으로 늘리고 정보보호산업을 중점 육성키로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20여차례의 서비스활성화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냈지만 이해관계자 집단간 과도한 대립 등으로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1단계 대책은 우선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금융·제도상의 차별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중소기업 분류기준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단일기준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방송통신과 사회복지는 300인 미만 또는 매출 300억원 이하, 도소매업 등은 200인이하 또는 매출 200억 이하로 업종별로 제각각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제조업과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맞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금융지원 상의 혜택을 서비스업에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도 보건, 레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10%에서 17%로 상향, 중소기업 기술매각시에는 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감면 등 혜택도 준다.

노후화한 9개 프로야구 구장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20% 이상 건설비를부담한 구단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레저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바비큐 시설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한강둔치등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됐다.

신규서비스 직종 발굴도 추진된다.

문화부와 미래부는 콘텐츠펀드 추가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 23개소 설립,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 폐지,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의 예술영화 전용관 상영 허용, 중국과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 가동 등 콘텐츠 진흥계획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를 120조원, 수출규모 100억달러, 고용규모 69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또 2017년까지 5년간 정보보호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 확대, 최정예 전문인력 5천명양성, 정보보호인력의 사이버 군복무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중단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대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단계적,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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