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IT보안사고 내용 홈페이지에 공시 추진

입력 2013-07-05 10:00  

금감원·금융보안연구원, 금융정보보호 세미나

금융회사에서 정보기술(IT)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금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연구원은 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금융정보보호 세미나를열어 3·20 전산 마비사태 등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은 전체 금융거래의 80%(거래 건수 기준)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처럼 금융산업에서 정보기술(IT)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보안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고자 최 원장은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 사고내용과원인을 한달 동안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어떤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IT보안 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IT보안 수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IT 보안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등 전자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최 원장은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덕 중앙대학교 주제발표자로 나서 '금융보안을 위한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IT 보안 이슈와대응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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